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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분리시켜달라"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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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분리시켜달라" 공개제안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9.29 12:19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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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건의..."한약사 불법행위" 주장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시켜달라는 제안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건의가 등록됐다.

현재 약사법상 약국 개설권자는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있는데,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약사법 직능 정의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업무에만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사면허를 불법 대용해 의사 처방전에 의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직접 조제 및 투약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약국의 경우 '행복한약국'이나 '건강한약국' 등과 같이 상호에 약국과 혼동할 수 있는 이름은 금지해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한약사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약사와 한약사로 직능이 구분돼있음에도 개설권자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 한약사에 한약 관련 직능 발휘 및 국민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약국의 경우 한방 의약분업과 연계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방 의약분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서도 한약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통합약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도 해당 제안에 반대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사회의 통합약사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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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014-09-29 12:58:11
약국, 한약국이 아니라 양약국, 한약국으로 구분분리해야하고.
선행조건으로
1.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라는용어를 삭제해야하고
2.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체계를 양약제제, 한약제제, 복합제제로 구분해서
양약사,한약사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3.또한 약사, 한약사란 명칭을 양약사, 한약사로 구분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
4.기타 약사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모두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한약사 2014-09-29 13:02:22
5.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서 분리하여 한약학대학 단과대학을 신설해야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양약사들이 양약국에서 한약, 한약제제를 취급하여서는 절대 아니될뿐만 아니라
제도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양약국에서 한약제제를 모두 회수조치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이
양약국 한약국으로 구분 분리될수 있을것이며
동시에 한약사들의 찬성이 있을것이다.
이중 그 어느 한가지라도 동시에 시행시작 되지

한약사 2014-09-29 13:04:28
않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거이다.
완전한 직능의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조치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것인지
분명히 알고 하는 주장이길 바란다.

한약사 2014-09-29 13:07:05
다시한번 말하지만
의약품의 구분없는 약국분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약사 2014-09-29 13:11:02
민원인의 말중 직능은 구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직능의 구분은 양약사 한약사라는 면허증발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취급할 의약품의 구분이 있어야만 진정한 직능구분이 되었다 볼수 있을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직능구분의 완성이라 할수 있다.
핏생들은 직능구분의 완성은 의약품분류이니 의약품분류부터 외쳐대는것이 우선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