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주장을 할려면 합리적은 근거인 약사법조항을 각각의 주장마다마다에 언급해서 요구 주장을 하길 바란다.
그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어찌 온라인시대에 진실이 가려질수 있다 생각하는가??
인정하는것도 용기다. 아니 어찌보면 진정한 용기일것이다.
을 겁박하고 복지부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양약사들을 어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된다 할수있겠는가??
양약사회와 양약사, 핏생들에게 요구한가지 하겠다
한약사가 하는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생각되는 양약사들의 주장을
약사법몇항몇조에 위배되어 불법이다 라는식으로
약사법조항을 언급해서 지적을 할수 있다면 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21세기디.
19세기 마인드로 무조건 말이 되든 안되든 마구 주장하고 밀어부친다고해서
그리고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한것을 면허대여라 주장하는것에 대하여...는...
도대체 양약사들은 면허불법대여라는 개념은 제대로 알고 는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함이 어찌 면허대여가 된다는 말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말같잖은 말일뿐이다.
위의기사를보면 뭐하나 제대로 옳은 말이거나 약사법적으로도 근거가 뒷밭침있는 주장인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주장으로 한약사들
또하나더...
한약사는 불법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말에대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한약제제라는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한약제제라는것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또한 생산되어지고 있다.
이 모든게 의약품이 분류가 되어 있질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한약사가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면 양약사는 양약제제만 취급해야 하고
주장을 할려면 합리적은 근거인 약사법조항을 각각의 주장마다마다에 언급해서 요구 주장을 하길 바란다.
그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어찌 온라인시대에 진실이 가려질수 있다 생각하는가??
인정하는것도 용기다. 아니 어찌보면 진정한 용기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