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도 대구시약사회 제2차 이사회가 지난 19일 오후 7시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양명모 회장은 "이번 이사회는 올해 회무의 중간 점검인 동시에 현 집행부 임기의 중반을 점검하는 이사회이기도 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양 회장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재 아무런 제재가 가하고 있는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양 회장은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다고 하지만 약사법 2조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마땅히 규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현재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사 통합약사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새로운 제도시행 전까지는 반드시 정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명모 회장은 청구불일치, 면허대여 등 주요 회무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에는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는 주요회무 보고 후 '세월호 침몰 지역 봉사약국 근무 결과 보고', '2014년도 회관 보수공사 결과 보고', '2014년도 의료선진화포럼 주관 결과 보고', '2014년도 상반기 약사제도관리팀 활동 결과 보고', '2014년도 상반기 회원고충처리단 활동 결과 보고', '2014년도 회원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 '2014년도 제1차 학술아카데미 개최 결과 보고', '2014년도 제3차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장학금 전달 보고', '2014년도 약물안전사용교육단 상반기 교육 결과 보고'를 해당 임원이 이의 없이 보고했다.
안건심의에서는 첫 번째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사무비, 총무위원회비, 홍보위원회비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핸 추가경정을 승인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일반회계 잡수입 중 팜코카드 제휴기금 전용 건', '특별회계 전용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인 '회관 건립 및 관리비 회비 징수 건'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회관건립 및 관리비 확보를 위해 면허사용자별로 차등해 회관 건립 및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2차 이사회를 폐회했다.

법제처는 "약사법 45조 5항과 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