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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농특자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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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농특자금 금리 '인하'
  • 의약뉴스
  • 승인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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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농특자금의 금리가 현 5.5%에서 4%로 인하되고 거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8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를 위해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농특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복지부가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농특) 융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통보해왔으며 "농특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자부담이 줄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병원협회는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리인하는 95년 이후 농특자금을 대출받은 217개 의료기관이 모두 적용된다. 거기치간 연장은 95년 이후 농특자금을 대출받은 의료기관 중 군지역(광역시 포함),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소재 병원급 이상 59개 민간의료기관이 적용대상이다.

또 금리는 현행 고정금리 연리로 5.5%에서 4%로, 거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되며,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4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또한 연간 55억원의 상환유예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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