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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한약사→ 약사 불법 고발, 약사회→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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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 불법 고발, 약사회→발끈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8.14 13:3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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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014-08-14 15:26:52
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약사또는 한약사를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라는 조항 즉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권한이 명시된 조항은 한결같이 쏙 빼고 자기들 주장만 하는지...
약사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한약사는 한약및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즈그약사들도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한다네요~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겁니까?

한약사 2014-08-14 15:31:06
그리고 백주 대낮에 고주망탱이로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이런 황당한 주장도 합니다
인삼을 약사들이 관리해야한다~라고요.
엄연히 한약사가 있는데도요~.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것은 면허증이 아니고 한약조제자격증이랍니다. 자~격~증~~~
자격증을 가지고 버젓이 한약사면허권을침해해서 한약도 하고 한약제제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약사들보고는 이것도 하지마라 저것도 하지마라~

한약사 2014-08-14 15:35:09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일반약판매권한도 무시하고...심지어 자기들 주장을 할때는 한약사일반약판매조항이 명시된 44조는 아예 어급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만 아주 쏙 골라가지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검사판결도 잘못되엇다고 억지부리구요.
복지부에 약무과가 있고 한방과가 있답니다.
약무과가 약사들에 입맛에 맛도록 44조를 외면한 상태에서 한약사들에게 불리한 법해석아닌 해석을해서
지금의 모든 분란이

한약사 2014-08-14 15:39:19
생긴겁니다. 반면에 한방과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그외 44조 47조 48조 50조등을 두루 언급함과 동시에 검사 무혐의 판결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면서...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것이 제대로된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십니까?

약사들의 억지주장에 부합하여 약사들에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억지해석을 하는 복지부 약무과가
지금 이 분란의 커더란 한 원인인것입니다.

한약사 2014-08-14 15:45:04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약사또는 한약사를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라는 조항의 의미가 어떠케하면 한약사 일반약을 판매할수 없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바보천치가 아니라면 다 알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