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을 두고 민초약사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동시에 담당 임원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약사사회의 내부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약사회가 진행했던 불법행위 실태조사 역시 큰 힘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약사회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초약사들은 분노를 표현하면서 약사회 담당 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약사들이 약사회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는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물론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A약사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회의 주장을 살펴보면 결국 통합약사로 가기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한약사들이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향후 통합약사를 추진할 때 그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었는데, 이후 별다른 대처가 없어 결국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면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약사, 한약사가 통합약사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려 해도 외부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A약사는 "한약사는 경실련과 한의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을 배제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통합약사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반대하면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약사회의 한약사 관련 정책을 비판한 A약사는 "약사회의 생각은 다소 허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약사회가 추진하는 한약사 관련 정책이 올바르다면 이를 공론화해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 담당 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회원 정서와는 무관하게 추진한다면 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회원들 앞에 나서서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전문영역이 아니라 판매업이다.
그것도 의사의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전 즉 의사의 약에대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것은 전문영역이 아닌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영역 읠반의약품인것이다.
그리고 그 판매자격또한 면허권자인 약사나 한약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약국개설자라는 사업자의권리로 명시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