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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아름답게 작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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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아름답게 작별하는 법
  • 의약뉴스
  • 승인 2014.06.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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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말은 역사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지금으로 봐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제도 자체가 워낙 강력해 리베이트를 하려고 하는 제약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실시 당시 제약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도 제약사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흥분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새발의 피다.

이보다 몇 배나 센 리베이트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다. 우려나 흥분대신 올 데까지 왔다는 긴 한 숨 소리가 들린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차라리 검은 유혹을 끊어 내자 하는 결기도 나온다.

7월부터 리베이트 제약사들은 약제의 급여정지나 급여삭제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약가인하나 쌍벌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급여 정지만 해도 치명타인데 급여삭제까지 당한다면 회사 존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리베이트가 회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배포를 가진 제약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벌써부터 과잉규제라거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말들이 떠돈다.

이런 말들은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보다는 기회를 봐서 하겠다는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리베이트를 하고야 말겠다는 그 집념 앞에 끈질긴 리베이트의 역사를 본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가 유구하고 그 뿌리가 깊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우여곡절을 겪고 저항이 있지만 결국 역사책에 기록된 사라진 잘못된 사례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다만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물론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행정소송등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대세는 리베이트 근절이다. 의사나 약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회사가 은근 슬쩍 불합리한 지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충실히 따를 영업사원들은 많지 않다.

여기에 글로벌사의 품목을 도입하거나 자사 품목의 해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ISO1006에 기반한 CMS(compliance management system)를 지켜야 한다.

한 마디로 리베이트는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온 것이다. 비참하게 마지막을 보내기 보다는 떳떳하게 안녕을 고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다. 물론 지나친 부분도 있고 문제의 소지도 있다. 그렇다고 리베이트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관행을 이겨내려는 끊임없는 교육과 공정경쟁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관리감독 강화 등이 발본색원의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불법 리베이트는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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