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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포장단위 조제 '근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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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포장단위 조제 '근거' 찾았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5.31 06: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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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지 기밀 포장 불가능...기존 조제행태 바뀌어야

그동안 약사사회에서 주장하던 포장단위 조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강원 지역의 A약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국에서 조제 시 사용하는 약포지의 기능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밀' 기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의약품의 용기는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밀폐용기와 기밀용기, 밀봉용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금껏 약국에서 사용해온 약포지의 경우 기밀용기가 아닌 밀폐용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약전이 규정하는 기밀용기와 밀폐용기의 가장 큰 차이는 액상의 이물이 침입하는 것에 대한 방어 가능 여부다.

의약품에 액상의 이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기밀용기이고, 이를 막을 수 없고 고형의 이물만 막을 수 있으면 밀폐용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약국에서 조제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기밀용기에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히 약포지에 포장하게 되면 보관 방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확한 보관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개봉해 약포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생산 당시 포장된 그대로 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제용 약포지에 기밀 기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식약처가 약포지는 밀폐 기능만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만큼 조제행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기밀용기라면 물에 담가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물에 담그면 내용물까지 젖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약포지에 1회 복용 분량을 포장했지만, 이 같은 조제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의 경우도 관행대로 하면서 규정을 어겨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 포장단위에 따른 조제가 일상화된 것을 예로 들면서 의약품 오염이 우려된다며 포장단위 그대로 조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분절조제를 요구하는 처방전이나 제약사의 미미한 소포장 공급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식약처가 조제용 약포지의 기능을 확인해준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약사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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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민 2014-06-02 15:06:02
유산지 및 셀로판지가 실제로 약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질입니다.
실제로 약포지등을 공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기밀용기 기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들은 목록중에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약국들은 잘못된 용기에 의약품을 조제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던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조제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약사 2014-05-31 10:45:15
유산지 말고 팩트지로 하면 액제의 침입도 막을수 있는 기밀포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