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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스티렌’ 환수만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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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스티렌’ 환수만이 능사인가
  • 의약뉴스
  • 승인 2014.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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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약업계에 검은 먹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다.

이 구름은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마침내 탄탄대로로 질주하려는 업계의 의욕마저 꺾을 기세다.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글로벌 제약사와 당당히 경쟁하려던 기대는 당국의 강한 어퍼컷 한방에 다운될 지경에 처하게 됐다.

바로 '스티렌' 사건 때문이다. 지난 14일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를 열고 위염치료제 국산 신약인 스티렌에 대한 비급여를 최종 결정했다.

2002년 신약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동아에스티 스티렌의 급여탈락은 관련 회사는 물론 업계에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제약협회까지 나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6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환수당한 처지에 몰렸다.

일차적 책임은 회사에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 예정 증명서를 심평원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협회도 인정하고 있듯이 동아에스티가 일부러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피험자 모집의 어려움은 병원이나 의사는 물론 임상에 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임상시험 제출의 본래 목적은 약효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티렌은 이미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약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마당에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로 부과한 패널티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복지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의약품 보험급여와 관련해 진행됐던 소송의 선례들을 살펴보면, 약가인하 또는 삭제조치의 과도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주장이 타당성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바 있다.

특히, 한 번 급여상한가가 인하되거나 급여에서 삭제된 후에는 소송을 통해 해당 조치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에서 관련 처분의 정지를 인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제 공은 환수하는 복지부와 이에 맞서는 회사의 행정소송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소송에 앞서 복지부가 꼭 이래야만 했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효성이 이미 확인된 약을 갑자기 급여삭제하는 것은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환수조치 시점의 문제점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장잠식으로 국산 제약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판국에 그나마 막대한 R&D를 투자하면서 대등하게 맞서는 국내 최고 제약사에 대한 패널티 치고는 고약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연구의욕을 꺾고 분위기를 저하 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제약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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