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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가장 큰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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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가장 큰 미덕
  • 의약뉴스
  • 승인 2014.05.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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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칼날은 매서웠다.

1일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의사집단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의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심판은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강도가 높았다.

공정위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권을 침해한 것을 처분이유로 들었다.

개별 의사가 스스로 판단할 진료여부에 대한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당사자인 노 전 회장은 크게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 북에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분해했다. 의협도 성명을 통해 "의사의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총파업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함이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며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 노력한 행동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 한다" 며 공정위의 처사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 역시 성명을 통해 공정위에 대한 비판에 힘을 보탰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돼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고 의·정 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시도 지부로는 처음으로 공정위 비판에 가세했다.

의사회는 "공정위의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의협 회원들의 충고와 의사표현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니 즉각 공정위의 불공정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

우리는 공정위와 의사들 간의 공방이 서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갈등은 힘이나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한 발 양보하는 자세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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