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대의원회의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싹 자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The-K 서울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심의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벌금을 500만원이상 처분을 받으면 벌금을 받을 날로부터 5년간 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129표, 반대 49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재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은 회장 출마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
두 이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 위반으로 회원 권익 침해와 협회 명예 위반 등이다. 표결한 결과, 방 이사는 찬성 100표 반대 79표 기권 2표로, 임 이사는 찬성 104표 반대 77표로 두 이사 모두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이 같은 대의원회의 결정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대한 ‘싹 자르기’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측근이었던 방상혁, 임병석 이사를 불신임한 것은 노 전 회장 세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함이라는 것.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김경수 회장 직무해댕과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등 임원 인준을 가결시켰다.
의협은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회장 직무대행 등 임원 인준에 관한 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3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일부 대의원은 김 직무대행에 대한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노 전 회장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경수 직무대행은 “의협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이런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느냐”며 “직무대행 기간 동안 회무를 공정하게 진행하겠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정협의 추진단에서 다룰 문제지 회장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재욱 상근부회장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회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소임을 다하겠다”며 “의정협의 부분은 잘 진행해야하는 책무도 가지고 있고 가처분 소송이든 여러 가지 부분의 논의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상임이사회의 논의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도 수렴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