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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6년 역사 처음 노환규회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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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6년 역사 처음 노환규회장 '탄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4.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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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의원 172명 중 114명 찬성…임시 대의원 총회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06년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의협 대강당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해 성원된 임총에서 대의원회는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대의원 중 136명의 찬성(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의협 106년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고, 임기를 1년 이상 남기 상황에서 회장직을 내놓게 됐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회의를 진행한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며 “노 회장의 탄핵 사유는 정관을 위반한 것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변영우 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그는 “집행부는 일주일 후 열릴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해 오늘 밤이라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뽑아야한다”며 “집행부가 든든해야 의협이 든든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노 회장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그건 노 회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다”며 “대의원회, 임총에서 결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오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선 “회의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 회원 제명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고 찬반토론 없이 부치도록 되어 있다”며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대의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 의장은 “젊은 의사든, 나이든 의사 모두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회장과 의장의 싸움이 아니며 많이 상심하고 있을 젊은 의사들을 이해하고 보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환규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의협은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정관은 의협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임기 기준일은 회장으로 선출된 해의 5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장 결원 발생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을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장은 “집행부와 선관위는 서둘러 회장보궐선거를 진행해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에 대한 불신임안이 178표 중 136표 찬성으로 가결돼 지금 이 시간부로 저는 타의에 의해 대한의사협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며 “그러나 회원들이 찾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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