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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민생현안 vs 법인약국 허용'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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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민생현안 vs 법인약국 허용' 격차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2.25 13: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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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은 ...긍정적 분위기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약사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는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해당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논의될 내용에는 시각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이달 초부터 시도약사회 총회 격려사를 통해 복지부에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말을 수 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법인약국 허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약국과 관련된 민생현안의 해결을 위해 더 근본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법인약국 허용과 관련해 정부가 주장하는 기존 약국의 문제점이 법인약국 허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적하는 약국의 문제점을 법인약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법인약국 허용 근거가 그만큼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회의 의도대로라면 위원회에서는 법인약국에 대한 논의보다 심야공공약국이나 우수약무기준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복지부는 법인약국 자체를 위원회에서 직접 논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복지부로서는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약사회와 법인약국 허용방안에 대해 하루 빨리 논의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법인약국의 형태와 허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3일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해 위원회 구성 목적이 법인약국 추진 논의에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약사회와 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에는 모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위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양측의 논의가 쉽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사회 주변에 따르면 아직까지 위원회에 참여할 인원이나 위원회 논의 의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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