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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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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논란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4.01.23 0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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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법성 모르겠다...복지부와 협의 강조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토론에서는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50.5%, 49.5%씩 투자한 의료서비스 주식회사로 2012년 1월 설립됐다.

이렇듯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됨으로, 의료법인 역시 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법인간 형평성’ 논리에 맞서, 그러한 행태가 편법이고 위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헬스커넥트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분명 국립ㆍ사립대병원은 비영리기관이 맞다”면서도 “저희(교육부) 입장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단지 “2011년 당시 헬스커넥트의 승인논리를 보면,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노조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 가천의대 임준 교수, 민주당 유기홍 의원, 민주당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건양대 나백주 의대교수
▲ (왼쪽부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사무장,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김영희 분회장,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서울대병원 이종구 대외정책실장,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대병원 이종구 대외정책실장은 “2000년에도 ‘헬스케어’를 설립했었다”면서 “그때와 지금 (국립대병원의 역할 등과 관련)논리가 달라진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당시에 허용해줬을 때는 이 부분이 병원이 그 역할과 제기능을 찾아가는데 (도움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허용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논리가 전의 논리와 달라질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2000년 ‘헬스케어’도 검토후 문제가 없어 허가를 받았던 만큼, 이제와서 ‘헬스커넥트’가 논란이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후,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을 비롯 ‘헬스케어’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

또한 이보다앞서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감시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 연구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사업은 사립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고 사립학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부속병원의 도움을 주기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부가 실태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법인들이 음성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김 과장은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자법인 설립에 따른 병원경영악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회사가 허용되면, 장례식장 등 수익이 좋은 사업만 자회사로 빠져나가게 되어 회계가 별도로 처리됨으로써 수익이 들어오지 않아 병원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윤 연구원은 “특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대학병원들은 주차장과 장례식장만으로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에 대해 병원에서 외부투자를 왜 받겠느냐”며 “직접 100%를 투자해 모법인으로 수익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민주당 유기홍ㆍ김용익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오후 3시부터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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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2014-01-23 08:58:05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어찌 의료개방을 할수 있겠다는건지?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나라는 의료관광인구가 70만을 넘었다던데...ㅉㅉ
같이 죽자는 발상입니다...일자리창출과 의료개방으로 국익이 대단할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