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1차 한약특위' 개최…제도개선 및 불법행위 고발 병행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고질적인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11월 29일 제1차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를 개최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 점검, 바람직한 약사·한약사 역할 정립과 필요한 제도개선 및 한약제제 분류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현황,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의 한약사 고용 및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특히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한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법률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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