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약이 불량약 척결에 나서는 것은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불량의약품 자료 수집에 나선다. 불량약이 발생하면 △불량의약품 발생보고 △정보공유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결과처리 보고 등을 담은 불량의약품 관리자 게시판 구축 등의 순서를 밟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고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불량 제품 자진수거(리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과 성실한 신고 및 자진 수거시 처분의 감면 근거를 각각 명시함으로써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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