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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설정과정 '투명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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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설정과정 '투명성 강화' 필요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24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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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해관계자 참여...전문가 구성 확대 강조

심평원이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결정결과는 그 과정과 사유를 충실하게 공개해 의료제공자나 소비자에게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기성 급여기준실장(사진)은 최근 발간한 ‘HIRA 정책동향’에 실린 ‘급여기준 설장과정의 투명성 강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기성 실장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에 의해 설정된 급여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기준 설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이 실장은 “전문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고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한 예”라며 “대학교수 위주의 인선으로 임상에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심평원에 우호적인 위원 위주의 선정으로 의사결정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이용자 쪽에서 보면 보험료를 내고 있고 급여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의료전문가만 참여한다는 것이 불만이다.

그는 “의료영역이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심평원 내 설문조사에 의하면 급여기준 설정 시 활용한 과학적 근거의 부족보다는 의사결정방식 및 소통부재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각종 제도나 기준설정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및 환자, 의료제공자, 정책결정권자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설명 받을 수 있는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발언 및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확대 △급여기준 검토결과 공개 확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심평원은 전문적인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의료계와의 업무협의가 많은 편이며 급여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은 경제성, 효과성 등 합리적인 측면을 주로 추구하게 돼 국민이 바라는 사회적 요구나 가치를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책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급여기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의 활용 외에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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