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6 10:00 (월)
전공의 '통합수련ㆍ수련협력기관제' 도입
상태바
전공의 '통합수련ㆍ수련협력기관제' 도입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23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4일 입법 예고...전공의 환경 개선 기대

정부가 수련의의 질 향상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한 ‘통합수련제도’와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한다.

또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24일 입법예고했다.

통합수련제도란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동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련협력기관제도’를 통해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는 병원 및 기관에서 수련이 가능해진다.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되, 준비기간을 감안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한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한다.

반영 항목은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8시간 추가 가능)으로 제한 △주당 최소 하루(24시간) 휴일 보장 △연속 근무 시간 36시간(응급상황 40시간)으로 제한 △읍급실 근무시 최대 12시간 근무한 후 12시간 휴식 △당직일수 최대 주 3일, 휴가 연 14일 보장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시간과 수련시간 사이의 휴식시간도 최소 10시간이 보장 등이다.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 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종전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실제로 시험을 재수탁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며,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