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의 보험재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급여 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률 차등화와 위험분담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박희숙 위원장(사진)은 21일 ‘HIRA 정책동향 9~10월호’에 실린 ‘항암제 급여화 방안’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9년 건보재정 악화 우려에도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해 환자와 가족에게는 일면 도움이 되는 듯 생각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건보재정의 부담이 가중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약제의 급여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제성 평가결과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은 한정된 건강 보험 재정의 압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5% 본인부담으로 급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 급여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이는 원래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소치로 암환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많은 암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약제를 사용할 수 없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제의 급여율은 70%로 전체 신약 급여율 73%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암환자의 경우 치료 약제의 약제 중 4분의 1이 급여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절망적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보험재정을 적절히 보존하면서 암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효과를 기대하는 대안으로 본인부담 차등화와 위험분담계약제를 제안했다.
그는 “항암제의 본인 부담률을 근거 중심으로 효용성을 평가해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비용대비 효과와 임상적 유용성, 강도 등에 따라 5%, 10%, 20%, 50% 등의 차등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 항암제공급을 위해 급여평가 기준의 완화를 꾀할 수도 있으나 가격 협상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암제의 평가기준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초 희귀질환의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가격 할인, 환급, 약가변동 조건부 급여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며 “진료 현장에서는 새로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