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전면시행과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복지부와 발전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급건과 산부인과 수가 지원 확대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0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산부인과는 포괄수가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초음파 급여, 불가항력 분만사고 재원부담 문제 등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초음파의 경우 학회에서 행위분류를 28개로 세분화해 올렸지만 ‘골반장기’ 하나로 통일돼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수과제의 경우도 산부인과는 세분화되지 않고 ‘자궁 및 부속기’로 분류돼 있다. 다른 과에 비해 수가를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학회와 초음파대책팀을 구성하고 의협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의료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성사망률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분만취약지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병원은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분만인프라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얼마나 많은 산모가 죽어야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걱정이다.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료 1등급 산정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분만을 포기하는 개원의가 많아지고 사실 요양병원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 근무자 수가 5위”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요양병원 상근의사 중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입원료 1등급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 강제참여를 비난하며,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재원에 대해서는 분만위험코드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개원가 현실이 힘들어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요양병원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산부인과 중요코드는 수술이지만 요양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수술은 어렵다”며 “협소한 산부인과 진료영역에 노인의학을 포함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여성의학은 여성노인의학을 포함합니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