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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실효성' 법적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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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실효성' 법적 의무화 필요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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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 집중 지적에...성과 한계 시인

심평원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DUR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전면시행된 DUR은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99.1%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DUR 기능을 임의종료시킬 수 있는 급여청구 소프트웨어는 전체 119개 중 54개로 시장 점유율은 61.53%에 달한다”며 “DUR 참여 의료기관의 60%이상이 DUR 기능을 임의로 종료해 DUR 점검을 생략하고 처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처방전 청구 건수와 DUR 점검건수는 동일해야 한다”며 “월 평균 처방전 청구 건수에 비해 점검건수가 40%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월 평균 1400개 이상인데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DUR 점검 참여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좌부터) 민현주 김현숙 김성주 양승조 이목희 의원

같은 당 김현숙 의원 역시 “그동안 DUR 참여율이 99.1%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성실하게 참여하는 곳은 81.3%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부풀린 자료로 성과를 홍보하는 사이 매년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이 계속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올해 1분기 자료를 보니 병용금기 처방정보 제공 중에 경고를 무시한 것이 무려 78%로 나타났다”며 “DUR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이유를 적도록 돼 있는데 금기의약품 처방 사유가 ‘ㅋㅋㅋ’ 등 도저히 알 수 없는 글투성이"라고 비난했다.

▲ 강윤구 원장

김 의원은 “제도를 시행해 효과를 내려면 행정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99%가 참여한다고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료인들이 번거롭다는 불만만 사고 안전사고 위험성은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보면 DUR 전면시행 후 올해 3월 현재까지 27개월간 금기 의약품 처방건수 10만여 건에 달한다”면서 “과연 DUR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2011년 심평원의 DUR 운영 점검결과를 보면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의약품 중복처방에 따른 국민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상당부분 한계가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제도적인 조치는 충분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덧붙여 “법제화를 통해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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