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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료기기 검사 부실화 못막나? 안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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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료기기 검사 부실화 못막나? 안막나?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1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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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안전검사 형식화 되고 있어" 우려

직접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의료기기인 CT, PET-CT, X-ray 등에 대한 안전검사 보고서가 위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선 의료기기의 남용문제와 아울러 국가의 잘못된 정책변경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방사선 의료기기의 안점검사가 형식화돼가고 있으며, 일부 조작도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부의 2차례 규정개정으로 2군데에서 8군데로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신체와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과정에 ‘영업’  문제가 끼어들면서 부실검사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검사기관들은 ‘검사수수료’ 특별인하 안내문을 병원으로 발송하며  자사안전검사를 이용하도록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병원은 검사 기관 8군데 중 가장 저렴하고 입맛에 맞는 검사기관을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부적합을 적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의원은 “의원실에서 안전검사의 부실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실제 여러 사건들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타를 이어나갔다.

이어 “부적합 판정일 수밖에 없는 무적의료기기에 대해 OO병원은 업체를 변경하면서까지 적합판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라며 “이는 관리·감독기능 약화가 아니라 부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안전검사만큼 중요한 것이 방사선 방어벽 시설검사인데 방어시설 설치 때에만 검사하도록 규정돼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1000건에 해당되는 방어벽 시설을 재검사 하고 이를 은폐하려했거나, 방어벽 검사 미실시 민원 제기로 인해 기관이 징계처리 되는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약 1000건에 해당하는 방어벽 시설검사가 전용 장비가 아닌 부적합 장비를 이용해 검사가 진행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후 식약처는 재검사를 지시했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와 같은 사안을 누락시켰다”며 “안전불감증을 넘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벽 시설의 경우, 제대로 된 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 병원 주변에 학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기타 병원들의 환자들까지 불필요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류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 정부의 무관심, 병원의 안전 불감증의 세 요인이 고루 맞아 떨어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한시라도 서둘러서 안전검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적정수수료   산정, 검사기관 통합 등을 통해 제3, 제4 원전 부실성적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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