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국약사는 " 불쑥 찾아오는 보건소 직원의 방문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 앉는다" 면서 "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수모를 겪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 손님이 있건 없건 조제 중이건 말건 이것 저것 묻고 약국 내부를 관찰 할 때면 어디라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고 말했다.
보건소의 약사감시는 정기감시 대신 수시감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더욱 잦아 지고 있다. 특별한 시기가 없이 아무때나 찾아온다는 것.
보건소 직원들은 담합약국을 의심하는 인근약국의 고발이나 향정약의 보관상태, 일반약이나 부외품에 대한 가격표시 부착여부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지의 확인 또는 일반약을 낱알판매 하는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다른 약국에서 사온약을 진열하는 것도 관찰 대상이다. 이밖에도 약국내 호객행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일리지나 포인트적립 등도 감시 항목에 포함된다. 마일리지로 환자를 호객하는 행위는 약사법 38조 시행규칙 57조 1항 6호에 '약국 등 개설자는 현상금이나 사은품류를 제공해서는안된다'고 항목에 위배된다.
보건소 약사감시와 이로 인한 개국가의 불안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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