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약사의 직역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약사사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집단으로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한 약사회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조항의 신설을 위해 민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약사법 2조 2항에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처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을 통해 약사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시행규칙에라도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업무범위 외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약사법 모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게시물에서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청와대 직속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의 네 곳에 모두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각 기관 별로 기피대상을 지정하도록 해 한의약 관련 인사들이 민원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올해 한의약정책실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약사법에 분명히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범위를 벗어날 때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자고 했더니 약사법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 딴지를 거는 세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민원이 성공하면 아주 가까이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초약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밝히기 어렵지만 약사들의 민원으로 약사 현안에 있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민초약사로서 공무원이나 정부에게 힘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바로 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