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약학위ㆍ분회 약학위 연석회의'에서 거론된 의원, 한의원 내에 건강기능식품 샵을 설치하고 건식을 판매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신고를 하지않고 건식을 취급하는 것은 윤리ㆍ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작성해 대약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태정 회장은 "약사윤리 강령이 있지만, 회원 행동강령이 따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윤리위원회(윤리위원장 노덕재)의 연구ㆍ검토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회장의 이런 주문은 안국약품,참제약 영업사원의 약사폄하 행동에 약사들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대해 박상룡 부회장도 "약사회는 회원, 시민과 함께 동참하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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