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매를 통하지 않고 300여 의약품을 직접 병원에 납품한 44개 제약사에 대해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청이 담당하게 될 처벌 수위는 해당 품목의 1개월 제조정지가 유력하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지목해 폐지하려고 하는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의약품 유통시 반드시 도매를 통하도록 한 유통일원화는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 유통일원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 폐지될 경우 도매는 물론 거래를 하는 제약사나 병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것" 이라고 주장했다.
즉, 제약사는 병원과 거래하는데 드는 영업인력과 그로인한 판관비 증가, 병원은 도매 전담 인원을 새로 둬야 하는 번거로움과 제약과 직거래로 생기는데 따른 리베이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대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 선진국일 수록 도매 유통일원화가 지켜지고 있다" 며" 정부가 지난 94년 시행할 당시 제약은 생산을, 도매는 유통을 전담하도록 한 취지에 따르면 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제약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달 중으로 결론낼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해당 제약사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으며 병원은 불법에 대한 비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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