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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허강원 부장 쥴릭 문제점 정확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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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허강원 부장 쥴릭 문제점 정확히 지적
  • 의약뉴스
  • 승인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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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허강원 부장이 쥴릭파마코리아가 국내 도매업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허 부장은 지난 10일 도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쥴릭이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래 악형향을 미친 내용들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허부장은 지난 97년 쥴릭파마가 한국 의약품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현재까지 부당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며 첫째, 거래약정서의 독소조항 둘째, 밀어넣기 셋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행사 넷째, 일방적 계약수정 요구로 도매마진을 인하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거래계약서 독소조항은 계약서 "제10항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의 내용 중 "협력도매상(SD)은 ZPK의 제휴회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회사와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동의한다. 해당 제약사와 협력도매상(SD)간의 계약 종료는 제약회사와 ZPK간의 제휴 개시일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협력도매상(SD)은 각 제약회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 조항은 쥴릭파마가 대만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한국에만 유독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거래선에 대한 배타적 정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제10항은 쥴릭과 거래를 할 경우 해당 도매업소는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정상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채권 채무 및 반품 등의 해결까지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고 허부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을 제3자인 쥴릭이 독점공급권을 가진 지위남용으로 해석했다.

밀어넣기는 오리지널 의약품 공급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과잉공급한 후 결제를 요구 하며, 결제를 하지 않으면 필수 보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쥴릭은 또 계약 이후 도매업소의 개인적인 문제로 영업을 중지하면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채권에 가압류를 해 업소의 자금회전을 막는 등, 도매업소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말 결제 일정에 악의적으로 압력 행사를 했다는 것.

강압적 마진 인하에 있어서도 쥴릭은 2003년 1월 적자누적을 이유로 도매업소에 0.5%에서 1% 이상 마진을 인하하는 등 국내 도매업소에 굴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허부장은 지적했다.

쥴릭파마의 이같은 저마진 정책은 도매업계에 사상 유래없는 저마진 시대를 낳았으며, 도매유통의 다단계 확산, 도매유통업과 생산업체간의 대화 채널을 중단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쥴릭은 유통의 독점화에 따른 정부의 약가관리, 등 통제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반의약품 및 국산 저가약 시장활성화를 저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보험재정 악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허부장의 이같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으로 앞으로 도협이 대 쥴릭 투쟁에 있어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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