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은 특정한 사안이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가 기어코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틀렸다.
우리나라 헌법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의료라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국가로부터 시설장비,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법조인 출신의 홍준표 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시간을 끌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이며 여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지사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시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가 끝내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홍준표 지사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홍준표지사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언론에만 입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나와 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당당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2013. 6. 20(목)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유대운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