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은 참제약 모이사가 당사자인 여약사를 찾아가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직접사과를 요구했다.
그것도 14일로 시한을 못박아 이때까지 대표이사의 사과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강력한 응징을 하기로 4일 저녁 회장단, 분회장단의 긴급회의를 통해 결의했다.
인천시약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키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월 14일 안으로 참제약 대표이사가 인천지부장실을 방문해 회장단과
분회장단에게 사과할 것.
둘째 대표이사 이름으로 전문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
셋째, 담당 사원을 즉각 엄중 징계조치 할 것.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응징의 조치를 취할 것임. 이같은 결의에 대해 참제약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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