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위원장은 "자신은 지난 29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으로 뽑았다" 며 "하지만 뽑힌 만큼 반품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사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주장을 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지만 자신의 임무를 외면하거나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
한편 약사법 72조는 제약사가 도매가 원할 경우 반품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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