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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분판매 사실상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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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분판매 사실상 유명무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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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의 소분판매를 놓고 도협과 약사회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도매 소분이 사라지고 있다. 27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약국의 소분요구에 도매가 소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소분이 법으로 금지되기도 전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져 제도정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소분판매 금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복지부는 도매와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 법적인 문제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 도매가 소분금지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일부 도매상은 소분 요구에 딴청을 부리고 있다" 고 하소연 했다.

도매상 관계자는 " 소분금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하다" 며 " 일부 도매가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이 도매소분 판매 금지와 관련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일부 소문은 근거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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