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된 4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조미식품 9건, 김치-절임식품 5건, 음료류 5건, 과자류 3건, 기구류 3건, 알로에제품 2건, 인삼제품 1건, 기타 18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19건, 태국 5건, 베트남 4건, 일본 3건, 독일 2건, 기타 국가 13건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는 가공식품일반기준규격 위반 17건,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12건, 미생물(세균, 대장균, 대장균군)기준 위반 2건, 잔류농약기준규격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식약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관능검사 전담팀(5개팀)을 구성하여 자체 관능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우려 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등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는 민원설명회 개최, 각종 수입식품 법령자료 제공 등 수입식품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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