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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헌소,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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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헌소, ‘빨간불’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3.03.04 06: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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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결과 위험 요소…내부 검토 돌입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당선인(사진)은 검찰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혐의 처리하자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각하 가능성이 제기돼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조 당선자 측에서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려 했지만, 변호사 자문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조 당선인 측 관계자는 최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제를 두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헌법소원을 했을 대 각하 가능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으로,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를 제제하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해당 법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것 또한 재판부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약사사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분은 어렵더라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또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복지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편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약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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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 2013-03-04 10:49:22
약사/한약사 제발 상생하는 길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편가르기 하지말고 통합하여 약사의 힘을 키워서 의사와 한의사와 건전한 대결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뚝배기 2013-03-04 15:07:41
어렵게 가지말고 쉽게 쉽게 가죠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