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요구로는 선택분업의 논리를 이길 수 없고 의사가 없는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환자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약사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조제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원이 문을 닫는 평일 6시 이후나 공휴일 등 불요불급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경질환에 대한 약사 직접조제는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그는 "약국의 경우 당번약국제라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있으나 의원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는 것.
그러나 약사회는 약사직접 조제를 주장할 경우 의사들이 조제한다고 나선다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직접조제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순풍보다는 역풍이 더 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선택분업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실현가능성 때문에 아니라 다른 현안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염두에 둘 때 약사회도 주장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요구가 일고 있다.
원희목 집행부가 경질환에 대한 약사 직접조제를 요구할지 주목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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