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5억 원의 차입금에 대해 일부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예산 운영에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대약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오산 임야 매각대금에서 5억 원을 차입해 사용한 후 추인 안건으로 상정한 점이다.
대약은 회비가 모두 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3600만 원에 불과한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오산 임야 매각대금 중 일부를 차입해 사용한 것으로, 대약 회계계약규정 제27조에 따라 차입 집행한 후 4월 중 회비가 수납되는 대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주채 이사는 “2차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됐다. 그때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상의해서 사용했어야 한다”면서 “다 쓰고 이제 와서 추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더불어 차입금액의 세부 내용도 밝혀야 하는데 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회비 인하로 인한 예산 축소에 차입금이 더해지면서 신임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그동안 이월금이 적은 데다가 회비까지 인하하게 된 상황에서 예산 문제를 두고 예민해진 상황에서 나온 기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 운영자금이 모자라 차입을 했을 뿐, 차입 이후 사용되는 금액이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돼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임 집행부가 구상하는 전체 예산 41억 원 중 10%를 넘는 금액이지만, 새 집행부에 회무를 넘겨줄 때까지 사실상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고 인건비와 경상비 등 고정지출이 전부인 만큼 과도한 지출을 하지만 않는다면 회비 수납이 완료될 때까지 5억 원의 차입금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조찬휘 당선인 측 관계자는 “시도약사회나 단위약사회에서도 연초에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다른 회계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일 뿐, 향후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21일 최종이사회에 참석한 이규진 감사는 이번 차입건에 대해 “대약 감사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3월 7일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