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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 약공급 개국가 선량한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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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 약공급 개국가 선량한 피해 늘어
  • 의약뉴스
  • 승인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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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국 도매 담합연결 고리 때문"
특정약국에만 처방전 약이 있어 선량한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30일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 특히 하류 메이커의 약들이 특정약국에만 공급되고 있어 주변 약국은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문전약국인데 단골환자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며 "근처의 다른 약국에만 약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상에 연락해도 구할 수 없어 해당 제약사를 수소문해 연락했으나 모든 약국을 거래 할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관련 약사회 한 관계자는 " 제약사 의사 그리고 도매상의 처방전 담합 행위 가능성이 크다" 며 "이런 제약사는 명단을 공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미리 병원에 작업( 자사 의약품 처방전 발행을 구두로 약속받는 일)해 놓고 병원이 지정해 준 약국이나 친분관계가 두터운 약국에만 약을 공급하는 방식을 쓰는 제약사가 있다"고 실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나 약사가 담합해 1차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 , 1차 처분된뒤 2년내 다시 한 번 적발되면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뒤 2년내 3차례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폐쇄처분을 하도록 의료관계 행정처분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년내라는 규정없이 적발되는 횟수에 따라 처벌했었다. 개정된 규칙에 보면 의사 약사의 담합은 약사가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약제비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행위,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조하는 행위 등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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