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수련 환경 고려...종전 입장 고수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 수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이유로 1년간 수련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관련, 복지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춘천성심병원 재단이 2006년부터 영상의학과 지도의사를 4명에서 6명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련의를 확보한 사실을 지난 9월 감사에서 적발, 내년 신규 수련의와 전공의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징계차원의 성격이 아니라 전국 병원들의 수련환경을 고려해 책정한 ‘2013년도 전공의 모집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일각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이는 비약”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전공의 모집 1년간 금지의 징계 철회나 유예는 어렵다는 것.
복지부와 병협은 내년도 신규 전공의 병원별 모집인원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30여명은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전달했으며, 대책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심병원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병원에 각 과별로 필요한 인원을 조사해 인력충원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전문의보다는 주로 일반의들을 고용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협 평가·수련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평가·수련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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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수년간 잘못, 수도권과 지방의 같은 잣대적용, 복지부의 관리감독소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복지부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이요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난 탁상행정의 단면인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시고 병원측에 다른쟂를 가하심이 어떨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