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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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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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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려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약국은 제외된다.

반면 슈퍼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약국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오늘(27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하다" 면서 "약국은 그렇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의무에서 약국만 제외된 것은 약사들의 전문직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26일 제약협회 제 59차 정기총회 장소에서 했다. 김장관은 또 "의료계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약대 6년제 역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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