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0 17:03 (금)
정신질환자 범위 대폭 '축소'
상태바
정신질환자 범위 대폭 '축소'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6.2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

 
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독거노인·자살시도자·주변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체계도 구축된다.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것.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게 되어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며,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려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직장,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이에 복지부는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해소를 위한 근로자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위해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자살사고 발생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와 연계를 돕는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중등 교과과정에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시도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심리 검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살시도자·유가족·주변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자살시도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복지부는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단위 센터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해당지역의 주요 정신건강문제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번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규 건강정책 국장(사진)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라며 "정신건강문제를 예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