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0 17:43 (금)
리베이트, 어느 병원 받았나 공개 파장
상태바
리베이트, 어느 병원 받았나 공개 파장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6.07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제약사 뿐만 아니라...수수 의원도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적발된 제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내역까지 모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011년까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A제약 사건과 관련, 지원대상 병의원과 지원시기·방법 및 규모, 관련 처방품목, 나아가 회식지원의 경우 그 장소와 횟수까지 상세하게 공개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실명 공개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선지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관련 병의원의 실명은 물론, 이를 지급한 시기와 처방관련 품목 및 처방약정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또한,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공한 449개 병의원 명단과 지원 규모, 처방과 관련 제품, 골프 및 식사접대, 물품지급 시기와 규모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나아가 제품 세미나 명목의 식사지원 현황에는 세미나 개최 시간과 장소는 물론 'A대 동문 모임', 'B대 출신 의사회', 'C군 의사회' 등 지원 단체의 성격까지 기술했다.

이에 따라, 관련 병의원은 물론 동문들까지 이번 실명공개 여파로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A제약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총 1억 46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규모는 현금·상품권 등의 금품류 지급이 467개 병의원에 4억 5539만원, 골프 및 식사접대가 26개 병의원에 970만원, 물품지원 542만원, 학회경비 및 세미나 지원 2326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제약은 지난 2008년 자사 의약품의 EDI청구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의 처방에는 처방액의 20%, 미만에는 처방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내용의 영업지원 정책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핵심품목은 EDI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10%이내에서, 전략품목은 50만원 이상시 5%이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나아가 자사 의약품의 처방액이 300만원 이상인 다처방처의 경우 차별화된 지원도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정책을 수정, EDI 청구액이 500만 이상인 경우 20%를 고정지원키로 하고, 일부 핵심품목은 25%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기간에 관련된 품목의 처방액 약 262억원에 0.8%의 부과율을 적용해 2억 9792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A제약이 관련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30%를 경감, 총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A제약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지난달 24일 일부 내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