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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연동, 복지부 첫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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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연동, 복지부 첫판 ‘승’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5.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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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패소..후속 사건 판단 영향여부 촉각

리베이트-약가연동에 따른 첫 보험약가인하처분 소송에서 복지부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25일, “C사의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C사는 지난 2009년 리베이트-약가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관련 16개 품목의 약가가 0.6%~20% 인하 조치됐다.

사측은 복지부의 결정에 불복, 약가인하처분취소 가처분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방어한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해왔다.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주요 핵심은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 일탈여부 등이다.

재판부가 C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중인 나머지 6개사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행 재판부에서 원고 승소결정을 내린 만큼, 후속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과 다른 사건의 원고(제약사)들이 C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해 온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팽팽한 상황이다.

현재 C사외에 다른 사건들은 다음 주부터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며, 각 사건의 원고측 변호인들은 개별품목의 약가가 따로 산정된 C사와는 달리 자신들은 전체 품목의 약가가 일제히 20%씩 인하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한편, 기각 판결을 받아든 C사는 아직 항소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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