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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선거후유증 점입가경 법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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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선거후유증 점입가경 법에 따라 결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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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당선자 "당선자 책임과 의무 다하겠다"
대구시약회장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선거가 끝나고 한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영군씨가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구본호 당선자가 당선자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이에따라 대구시약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나게 됐다.

구 당선자는 8일 "어제(1월 7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와 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으로 출두하여 심문에 응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고 밝혔다.

구 당선자가 밝힌 명령서 내용은 이렇다.

1.피신청인(구본호)은 신청인과 신청외 대한약사회 대구광역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2003.12.9.자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무효확인판결 선고시까지 위 대구시약사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신청외 최영숙(대구 달서구 두류3동 470-1 세신약국)으로 하여금 대구시 약사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구본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구 당선자는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않은 회장직무에 대해 무슨 직무집행 정지이며, 임기를 다한 회장에게 계속 대구시약사회를 맡겨야 한다는게 정상적인 논리인지, 저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일에 소송관련 비용을 저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취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투표용지 발송 오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했으며 당선자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는 발표를 통해 약사회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법과 원칙으로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되는 일이었지만 달성군 회원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의미와 약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달성군 회원의 투표용지를 개표하여 합산하는데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온갖 관권선거와 흑색선전을 넘어 이뤄낸 약사민심의 승리였기에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그간 무슨 거대한 음모나 흑막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저를 매도할 때도 진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라도 밝혀진다는 것을 믿으며 인내해왔습니다.

이제는 말을 바꾸면서 낙선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는 자리처럼 법정소송까지 몰고 간다는데 대해 실망감과 함께 연민의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 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 구본호는 지금 분노하지만 분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겠습니다.회원님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대구시약사회장 당선자로서 한점 흔들림없이 초지일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거로 갈라진 회원의 민심을 수습하고 각종 언론과 입소문으로 손상당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혼신 노력할 것이며 저가 드린 약속들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처하여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며 당선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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