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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호객꾼 여전히 활개 근본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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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호객꾼 여전히 활개 근본대책 절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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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처방전 받아 조제 배달 까지 해줘
처방전 호객꾼(일명 삐끼)이 약국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주변에서 처방전을 직접 받은 호객꾼이 약을 조제해 주고 심지어 배달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 한 개국약사는 " 주변 약국에서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며 "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오류 처방을 확인할 수 없고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어 약화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처방전 가로채기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약국의 약사도 "약값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뒤늦게 확인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다" 며 "조제는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처방전 유치 행위는 약사법 제 38조 시행규칙 57조 1항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다. 5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정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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