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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안기종 '끝장토론' 누가 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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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안기종 '끝장토론' 누가 센가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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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두고...공개 토론회 전격 결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내주에 공개토론회가 전격 열린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골자의 이 법안을 두고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공개토론회는 환연 안기종 대표의 공개토론회 개최 건의를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전격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두 단체는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두고 대립날을 세운 바 있다.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간의 상충이 갈등의 원인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해 의료계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 의사는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환연 안기종 대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방암 등 진료시 의사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상태서 10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의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6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연은 전의총이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의료인 성범죄가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들을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는 것과 심지어 의대생 산부인과 진료 참관 등에서 환자를 교육 대상으로 보는 의사들의 인식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보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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