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쟁의 금지 합헌 결정에...재ㆍ개정 투쟁 나서
보건의료노조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 눈감아버린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이번 헌재의 판결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을 눈감아버린 판결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악법 철폐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올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 보건의료노조 후보를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활동과,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노동 악법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 을 총선과 대선에 공약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8년 1월 1일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봉쇄하는 악법이며, 이미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진 제2의 직권중재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파업권을 봉쇄하고 자율교섭권을 가로막아 파업을 장기화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됐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병원사업장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일반병동업무까지 사실상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도록 수술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결정하고, 해당인원이 아닌데도 응급업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가 자율·타결해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졸속·편파·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강제로 결정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부서 총인원의 70~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사실상 병원사업장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을 장기화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위 제도의 도입 이후 보훈병원, 고대의료원 등 파업사업장의 파업기간이 10일 이상
장기화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하고, 진정으로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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