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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결핵협회 차량유지비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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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결핵협회 차량유지비로 쓰여
  • 의약뉴스 이소영 기자
  • 승인 2011.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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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관서운영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2009년과 2010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 편성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7일 국감에서 “대한결핵협회(이하 '결핵협회')가 2009년․2010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묵인하고 예산을 승인해준 복지부를 질타했다.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넣음으로써, 오히려 5억 2천만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었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 때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1000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결핵협회의 정관 제37조의 내용을 보면 결핵협회 예산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 즉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정의원은 “이처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결핵협회도 문제지만, 결핵협회를 관리 및 감독해야할 복지부가, 연이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올해 또다시 승인해준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결핵협회가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결핵협회 예산이 국회 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뒤늦게나마 올해 2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복지부는,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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