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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 이의신청 800만건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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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 이의신청 800만건 해결책은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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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에 ...절차 간호화 요구

개원가에서 단순착오로 인해 심평원으로부터 소액 삭감되는 경우가 매년 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협회가 심평원에 단순착오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간소화를 요구하고 나서 심평원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개원가의 53%이상 진료비 삭감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700~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단순착오로 인한 청구에 대한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30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원의의 경우 착오청구로 인한 소액의 삭감시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개원의의 53.2%가 진료비 삭감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이런 건수가 매년 700만 건에서 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지난 6월 28일 심평원에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원가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청구 담당직원이 있어 이의신청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인력이 부족해 소액의 삭감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는 등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있어 경영이 더욱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방안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초재진료 오류산정이나 지속적으로 진료한 만성질환자의 상병명 누락 등 소액의 실수 건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시 첨부자료 없이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 심평원에 유선으로 확인 후 정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다.

현행 이의신청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착오청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고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기존 병원급에서 1일부터 약국과 보건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들은 현재도 사전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이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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