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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복지부 '보장성 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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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복지부 '보장성 강화' 주력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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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급여확대 ...암수술 급여화도
오는 9월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시행되는 한편, 당뇨치료제의 급여가 확대 되는 등 하반기에도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따르면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와 8월 이후 폐암 냉동 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을 급여화 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이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는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이며, 당뇨치료제 급여화는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3종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또,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는 현행 30~60%인 본인부담율을 20%까지 인하하고,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의 급여화는 세기변조 방사선을 급여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8월이후부터는 최신 암수술 급여는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 중 오요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는 제도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이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며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 제조, 유통, 소지 등 취급이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전문병원 지정제도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서비스전달체계로 인해 환자의 대기시간 증가, 높은 의료비 지출 등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적 이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화, 표준화된 진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로 개발해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지정 9개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이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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