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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진수희 장관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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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진수희 장관에 직격탄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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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장관 위증 때문 주장
▲ 좌측부터 신민석 상근부회장, 경만호 회장,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법사위서 통과돼 오는 30일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만호 회장이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법사위에서 위증해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9일 오전 9시 40분 ‘한의약육성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만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통과한 것은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어제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다’거나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경 회장은 “복지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2010년 3월 2일 의원자원과-1541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1년 남짓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향된 시각에 근거해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경 회장은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또,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은 자신들의 무지라는 토대 위에 일관성 없는 정책과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입법과정에서 허위일 뿐 아니라 편파적인 답변으로 법안 통과를 유도했다”며 “이것은 국회의 법안 심의를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본다”고 진수희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맹비난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지극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노하면서 “한의사 출신 한의약정책관의 편향된 시각과 답변에 대해 진 장관은 그의 허위 답변을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의약정책관은 법사위에서 ‘IPL은 자연광치료에 해당되며, 자연광 치료는 황제내경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며, 현재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 회장은 의료의 기본원리와 나날이 발전하는 생명과학에 문외한인 사람의 답변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제내경 사시조신대론을 보면 태양광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는 사철에 따라 양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며 “자연광을 써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때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며 “반드시 복지부의 자세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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