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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능 흠집내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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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능 흠집내기 중단하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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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편파언론 항의 성명서 발표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오늘(23일) 약사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로 약사직능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는 언론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언론에서 복약지도료 720원이 과하니 50%를 삭감해야한다 식의 약사직능 폄하성 편파 보도 태도에 경악한다"며 "특정 직능인의 역할을 폄하하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마치 문제의 본질인 양 몰아세우는 여론몰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의약품 재분류, 처방전 리필제, 행위별 수가제 재검토, 처방조제의 난이도에 따른 처방전료 차등부과 등에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약사 직능 흠집 내기, 고의적 폄하 여론몰이로, 건강 보험 재정을 절감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 태도를 강력 항의한다 !!

전국의 6만여 약사들은, 최근 언론에서 약사들의 10초도 걸리지 않은 복약지도 내용에, 복약지도료 720원이 과하니 50%를 삭감해야한다 식의, 약사직능 폄하성 편파 보도 태도에 경악한다.

건강보험공단 조차 복약지도 기준 시간이 3분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못 미치니 복약지도료를 깎아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가히 황당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본질인 양 호도하는 편파 왜곡 보도 태도를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3시간 대기에 1분 진료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의사 면담 없이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조차, 진료비는 물론, 특진료까지 받아내는 병원 현실을 떠올릴 때, 이들의 진료비도 삭감해야 한다는 유치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의사들의 도덕성을 운운해야 하는 것인가? 전체 보건의료의 구조적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특정 직능인의 도덕적 해이가 전부인 양 호도하는 현실에 절망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팩단위 단순 조제약의 조제료 책정이 과다하니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만 언급할 뿐, 상대적으로 조제 난이도가 복잡한 소아과 약의 분쇄, 소분 조제와, 1일 조제약이 십 수 개가 되는 장기 조제약의 조제료는 적정한가는 쏙 뺀 편파적인 지적을 보면 언론 보도의 본질이 과연, 약사 직능 인신공격이 목표인지, 왜곡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전도사인지,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 태도에 황망할 따름이다.

약사로서 의약분업의 본질인 처방 조제와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전문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논하는데, 특정 직능인의 역할을 폄하하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마치 문제의 본질인 양 몰아세우는 여론몰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왜곡된 의약분업의 현실을 직시 하라! 조제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조제료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냉정히 보아라! 약국서비스 보상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도가 과연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제도인 지,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 그 적정성을 물어야 한다.

끝임 없는 제약사 리베이트 논쟁,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제약사 변경을 불러일으키는 상품명 처방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물어야 한다. 상품명처방 하의 약국은 만성 불용 재고 의약품의 증가로 숨 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 세계는 질병의 자가 치료가 늘고 있고,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비처방약의 증가로 각국의 보험 재정은 줄여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전달체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든 경질환의 경우조차 2,3차 진료기관으로 쏠림이 심각하고, 대형 병의원 인근으로 약국 쏠림이 심각하니, 의료전달체계의 편중 과밀 현상으로, 동네 약국은 하나 둘씩, 사그러 들고 있다.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성분명 처방을 통한 리베이트 근절, 의약품 재분류 사업으로 비처방약 확대를 통한 보험 재정 절감, 처방전 리필제, 행위별 수가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처방조제의 난이도에 따른 처방전료 차등부과 등에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약사로서 철저한 처방조제와 복약지도를 무기로 공정한 가치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가능한 의료 환경 개선을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1. 4. 23

부천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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